[ⓒ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최고 수위의 제재를 추진한다. 이 조치안엔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검찰 고발과 류긍선 대표 해임 권고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보기술(IT)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회계 감리는 ▲금감원 조사 ▲감리위원회(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단계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통지서 발송은 금감원이 조치안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해당 회사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은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가량을 수수료로 받으면, 회사가 운임의 16% 내외를 광고와 마케팅 등에 참여하는 조건(업무제휴 계약)으로 돌려주는 구조다.
회사는 총액법에 따라 운임의 20% 전체를 매출로 인식했지만,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3~4%의 순수한 수익을 카카오모빌리티 매출로 잡아야 한다고 봤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작년 연결 매출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3000억원을 이러한 방식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단계의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감리 착수가 알려진 지난해 10월에도 회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가맹계약’과 ‘업무제휴 계약’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 당국과 견해 차이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등은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별개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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