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수백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넥슨코리아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제6-3행정부에 배당됐다.
공정위는 앞서 넥슨코리아가 자사 온라인 PC게임 ‘메이플스토리’ 등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최대 규모인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정보는 확률인데, 무형의 디지털 재화의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는 이를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넥슨코리아는 공정위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고지 의무가 없던 시기 발생한 사안이라 처분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확률 논란이 발생한 지난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확률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마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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