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통신3사 중심의 과점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일 방통위는 단말을 구매하면서 번호이동을 할 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이통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통사가 이용자에 지급 가능한 지원금은 50만원 이내다.
이 가운데 협회는 “이동통신사업자(MNO) 간 번호이동 경쟁이 촉진될 수도 있지만, MNO의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돼 그나마 활성화를 기도했던 알뜰폰 사업자는 날벼락을 맞은상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MNO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정립을 위해 전환 지원금 상한을 이용자의 전환비용 분석을 거쳐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기준인 50만원은 근거없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 “위약금, SIM 등 개인별 전환비용에 따라 합당한 기준에 의해 서로 다르게 전환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야한다”며 “현재 개정 내용인 무차별한 전환지원금 지급은 알뜰폰 이용자 이탈을 부채질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협회는 "새로운 기준의 제정은 그 기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알뜰폰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방통위는 고시 제정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다양한게 수렴한 뒤 합리적으로 재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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