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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의 실패는 없다”…제4이통 진입장벽 해소, 묘수일까 미봉책일까(종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경매 후속조치’ 백브리핑을 가졌다. (왼쪽부터)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과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이번 경매 결과와 관련, 신규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증가로 이동통신 사업의 경제성과 망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5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경매 후속조치’ 백브리핑에서 “스테이지엑스(가칭)는 28㎓ 주파수에 기반한 새로운 혁신 서비스와 기술, 부가가치를 반영한 미래가치, 이동통신 시장으로의 신규 진입 등 측면을 고려해 입찰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백브리핑은 28㎓ 주파수 경매 이후의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경매를 통해 스테이지엑스를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정작 이날 현장에선 사업자 재정능력 검증 미비에 따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추궁이 이어졌다.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는데, 줄곧 신규사업자의 발목을 잡았던 게 재정능력이었음에도 불구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별도의 정부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신규사업자 선정에 거듭 실패하자, 재정능력 검증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이렇다. 통신3사 중심의 과점 체계를 해소하려면, 신규사업자에 대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2010년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신규 사업자 선정 작업에 나섰지만, 까다로운 정부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는 없었다.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허가제를 유지하면서 신규사업자 선정에 7번 실패했다”라며 “과점체계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제로 변경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신산업을 할 때 장벽이 주파수와 설비 구축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주파수의 경우 최저경쟁가격을 낮춰서 제공했음에도 불구, 시장에서의 평가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들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해서 봐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만 기업에 믿고 맡겨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자본금이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인 주관사인 스테이지파이브는 2022년 5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2022년 자본총계 역시 –1657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2022년도 기준 약 130억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스테이지엑스는 이미 주파수 낙찰 가액으로 4000억원을 지불한 상황으로, 재무적 투자자(SI)인 신한투자증권의 자금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

과기정통부도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며, 사업자가 재정능력 미비로 망 투자를 게을리하거나 이용자가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조건이나 주파수 할당 조건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예컨대 주파수 할당 조건에서 28㎓ 대역에 대한 신규사업자의 망 투자의무를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 보호 의무에 대해선 이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조건에 적혀있다.

정재훈 전파자원관리팀장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조건에 ‘이용자 보호’라는 조건이 있다”라며 “지금으로선 만족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난히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구축 이행 여부에 따라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 등 추가적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다만 사업자의 28㎓ 대역 망 투자 의무를 우선한다.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사업이 잘 된다하면 향후 중대역을 할당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28㎓ 대역 망 투자가 기본 전제조건이다. 주파수 할당 조건이라던지 등록 조건에 이런 내용 넣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도 “중저대역 공급과 관련해선 스테이지엑스가 일차적으로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28㎓를 통한 사업성 확보 그 이후에 중저대역 공급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28㎓ 단말과 관련해선 신규사업자를 위한 지원TF를 구성해 운영한다.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관련 유관기관들과 함께 TF 구성해 충분히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는 현재 미확정 법인 행태로 주주 구성,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증거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법인설립등기 등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된다. 등록 이후에는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마재욱 통신정책기획과장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한 뒤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며 "다만 통신 경험이 없는 신규사업자인 점을 감안해,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는 등 꾸준히 지켜보면서 사업자와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할당된 28㎓ 대역 외 나머지 대역에 대해선 당장 추가할당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대역은 앞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반납한 대역이다. 하준홍 주파수정책과장은 "나머지 2개 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보고 향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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