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최근 스테이지엑스(가칭)를 제4이동통신(제4이통) 신규사업자로 선정한 가운데, 사업자가 재정능력 미비로 망 투자를 게을리하거나 이용자가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경매 후속조치’ 백브리핑을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경매를 통해 최종적으로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최저경쟁가격 742억원에서 무려 480%(3559억원)이 오른 금액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카카오에서 분사한 알뜰폰 기업 ‘스테이지파이브’가 신한투자증권‧연세의료원·한국과학기술원 등과 함께 설립한 법인 컨소시엄이다. 현재는 미확정 법인 행태로 주주 구성,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증거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법인설립등기 등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가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도록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일각에선 정부가 사업자에 대한 재정능력 검증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는데, 이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재정능력에 대한 별도의 정부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등록조건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예컨대 주파수 할당 조건 혹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조건에서 28㎓ 대역에 대한 신규사업자의 망 투자 의무를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구축이행 현황에 따라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 등 추가적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28㎓ 단말과 관련해선 신규사업자를 위한 지원TF를 구성해 운영한다.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관련 유관기관들과 함께 TF 구성해 운영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사업이 잘 된다하면 향후 중대역을 할당할 계획"이라면서도 "하지만 28㎓ 대역 망 투자가 기본 전제조건이다. 주파수 할당 조건이라던지 등록 조건에 이런 내용 넣으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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