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정부가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의 보호수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맞춤형 광고 이해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책임도 보다 명확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의 온라인상 행태정보를 처리해 개인의 관심, 흥미 및 성향 등을 분석·추정한 후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광고를 말한다. 자신의 관심사가 반영된 광고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에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이 식별된 채로 처리되거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까지 추론할 수 있게 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면서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행태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정책 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맞춤형 광고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인 광고 사업자와 광고 매체 사업자(웹·앱 사업자)에게 각각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했다.
광고 사업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라면,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누적·중첩·결합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광고 매체 사업자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행태정보 처리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할 방침이다. 웹·앱 사업자가 자사의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하면, 광고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제3자가 수집도구를 통해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광고 매체 사업자가 허용하는 사례라면, 해당 웹·앱에서 제3자가 수집해가는 행태정보에 대해 웹·앱별로 분리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광고 매체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에게는 주기적으로 행태정보 수집도구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14세 미만 아동에게 행태정보와 개인 식별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거나, 아동을 주 이용자로 하는 서비스인 경우에는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수집·활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이와 별도로, 통상의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이용자 권리침해 우려가 제기된 인앱(앱 내) 브라우저에 대한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인앱 브라우저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를 식별해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용자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수집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서비스 목적을 벗어나거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보라면, 그 수집을 제한한다. 이용자가 앱 설정을 통해 원하는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를 열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맞춤형 행태정보 보호 콘텐츠와 이용자 실천 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온라인 맞춤형 광고 현황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와 연계해 광고 사업자 및 광고 매체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정책 방안을 바탕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현장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방법들을 민간과 협력해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를 오는 1분기 중 구성하고, 공동으로 작업해 개정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현재 맞춤형 광고 관련 산업계는 구글이 제3자 쿠키 지원 중단을 예고하는 등 이용자의 행태정보 처리에 있어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 처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정책 방안에는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행태정보 처리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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