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넥슨이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다커'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전날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더불어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또한 기각했다.
지난해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출시한 다크앤다커가 내부 프로젝트 'P3'를 유출해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핵심 개발자 최모씨는 과거 넥슨 P3 개발 팀장이었다.
넥슨은 2021년 최모씨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영업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다크앤다커가 얼리 액세스(앞서 해보기)로 출시되자 지난해 4월엔 수원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수원지법이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만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국내 서비스는 당분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크앤다커는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기도 했다.
다만 넥슨은 본안소송에서 시시비비를 다툴 예정이다. 넥슨 관계자는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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