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늘어난 법적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개인정보위는 소송수행 예산 4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예산이 2억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약 2배 이상 증액된 규모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행정소송 11건을 진행 중이다. 소송 제기 건수는 특히 지난해 급증했는데,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한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부과 처분이 늘어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해,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구글과 메타는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본격 시행됐고, 국제 흐름을 반영한 과징금 상한액 기준이 변경된 만큼 향후 행정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추가적으로 소송 수행 비용을 확보해 전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 업무 전담 인력을 확충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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