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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운영 이렇게" 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 5차 개정

CCTV 이미지 [ⓒ 픽사베이]
CCTV 이미지 [ⓒ 픽사베이]

[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에 적용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하 CCTV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CCTV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2년 3월 제정된 이후 2021년 4월까지 총 네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번 5차 개정안은 핵심 용어와 기본 원칙 및 안내사항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하위 고시 내용을 반영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용어를 변경했다.

아울러 매장 내 방문객 수를 집계하고 통계 값을 산출하기 위한 CCTV를 허용하되, 안내판 필수 기재 사항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관리책임자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했다면, 이제는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기재하는 방향으로 현행화했다. 관리책임자가 인사 이동할 때마다 안내판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민원 사항을 반영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기본 원칙과 활용 안내 사항도 추가됐다. 개인정보위는 CCTV를 설치·운영 관리하려는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정보 보호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제도 개선 사항과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민원 질의 내용을 고려해 해석 사례를 추가하고, 질의응답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한변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안을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포털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온·오프라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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