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문대찬 기자] 심야 시간 PC방에 출입한 청소년이 신분증 도용이나 위조 등으로 업주를 속였다면, 업주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입장을 허용하면 업주는 1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다만 허위로 신분을 속인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를 이용해 일부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해 PC방에 출입한 탓에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문체부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폭행·협박 등이 인정돼 업주가 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PC방 이용자가 등급 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준수 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에서부터 영업정지 1개월까지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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