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공공 정보기술(IT) 사업을 수주했다가 당초보다 2배 이상 작업을 했음에도 제값을 받지 못했던 민간 IT서비스 기업들이 정부와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공공IT 사업의 부당한 과업추가 관행이 사라질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2020년 8월 CJ올리브네트웍스·KCC정보통신 2개사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00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1심)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는 판결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456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금액과 법정 이자를 양사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국방부가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양사가 지난 2015년 컨소시엄을 꾸려 국방부가 발주한 250억원 규모 육·해·공 군수정보시스템 통합 사업을 맡은 것이 발단이 됐다.
사업 과정에서 육·해·공은 군별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개발을 요구했고, 작업 범위는 기존 계약 대비 약 2.2배 증가하게 됐다. 사업 만료 시기도 예상보다 1년 더 늘어난 4년이 됐다. 그러면서 컨소시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늘었지만, 국방부는 비용 보전은커녕 사업 진행이 늦어졌단 이유로 지체상금까지 부과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계약 총량은 최초 계약 기능점수(FP) 안에 있어야 하고, 산출물의 FP가 늘었다면 과업을 수행한 걸로 봐야 한다”면서 “피고는 최초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초과한 기능을 아무런 대가 없이 향유했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이유가 있고, 지체상금도 원고 책임이 아닌 이유로 지체된 것이므로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법원은 피고(국방부)로 인해 원고(CJ올리브네트웍스·KCC정보통신)들이 추가 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업계는 그간 공공IT 사업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발주처의 ‘대가 없는 추가과업 요구’ 관행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공식적 판단이 나온 데 대해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정부는 공공IT 사업의 과업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을 반영하는 변동형 계약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이러한 부당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인 상황이다. 사법부의 판단이 정부의 변동형 계약제 도입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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