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억9600억원을 부과 받았다. 납품업체들에 행사독점을 강요하고 납품가격을 정상적으로 환원해주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경쟁사로 납품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경쟁사 납품 금지 행위가 시장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시장획정이 중요한데, 올리브영이 속한 시장은 헬스앤뷰티(H&B) 오프라인 시장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7일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600만원,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를 했다고 판단에서다.
올리브영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자체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 다른 H&B 스토어 경쟁사(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풉업체들에 요구했다.
또한 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았다. 그 결과 올리브영은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 차액 총 8억48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독점브랜드(EB, Exclusive Brand)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심의했지만, 이는 심의 절차종료를 결정했다. EB 정책이란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 등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게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나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공정위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결정한다.
공정위는 올리브영 EB 정책이 지속된 약 10년 기간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 온 점,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 측은 “특히 근래엔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돼야하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공정위는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CJ올리브영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 위치가 강화되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CJ올리브영 EB 정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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