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쿠팡이 헬스앤뷰티(H&B) 기업 1위 사업자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갑질’을 하며 쿠팡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CJ올리브영은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4일 쿠팡은 이날 오전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화장품 판매 등을 본격 개시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CJ올리브영 견제를 받아왔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은)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며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CJ올리브영 견제로 쿠팡이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는 데 방해 받으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어 신고를 결심했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의 이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CJ올리브영은 매년 2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 취급 상품 80%가 국내 중소기업들로부터 납품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CJ가 거래 상대방인 납품업자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쿠팡이 수집한 거래 방해 사례로는 납품업체들이 쿠팡에 납품 계획을 알리자 CJ올리브영이 “매장을 축소하겠다”거나 “입점 수량·품목을 축소하겠다”고 말하거나, 특정 기업 이기 제품을 쿠팡 납품 ‘금지 제품군’으로 지정한 행위 등이다.
CJ올리브영은 쿠팡 주장에 대해 “공정위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다만 올리브영은 쿠팡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기상으로만 보면 신고를 당한 CJ올리브영이 불리한 상황이다. CJ올리브영은 이미 납품업체 대상으로 경쟁 H&B 매장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는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르면 8월 중 제재 여부와 수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미 이 사안만으로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거액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장지배력 남용은 매출의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중징계 사안이다. 쿠팡이 CJ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하며 CJ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 의혹 조사가 새 국면을 맞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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