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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종합 설명회, 12월11일 개최

ⓒ개인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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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말 공개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 초안과 질의를 바탕으로 기업‧기관 현장 실무자에게 설명하는 종합 설명회를 12월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진행한다.

이번 종합 설명회는 ▲개인정보 처리 일반 분야 및 처리방침 평가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국외 이전 및 제재 규정 등으로 분야를 나눠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별도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 담당자면 누구나 원하는 분야 시간에 참석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 최종 자료는 법 시행 이후 제·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국외 이전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고시에 대한 내용 등을 추가해 12월 중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종합 설명회에 이어 지난 11월23일에 입법예고 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15일 시행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요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손해배상의 보장 등에 대해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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