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12월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곧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취소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어렵게 되자, 민주당은 하루 만에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가 지난 28일 탄핵안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기했다.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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