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을 비롯해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을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보고하고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양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만큼 탄핵안 처리와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소집하는 데는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원내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를 강행해 탄핵안 단독 처리까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거쳤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취소로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다음 날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현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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