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정부가 향후 3년 간 글로벌 연구개발(R&D) 투자에 5조4000억원 이상 투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도 신설한다. 혁신·도전적인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DARPA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전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글로벌 R&D 추진 전략' 등 2개 안건을 상정, 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글로벌 R&D 추진 전략의 핵심 정책방향은 크게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기회 확대 ▲글로벌 기준에 맞는 R&D 생태계 조성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부 총 R&D 중 1.6%에 불과했던 글로벌 R&D 비중을 6~7%로 확대해 지속적이고 대규모 R&D로 진행한다. 향후 3년 간 총 5.4조원 +α 이상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국가 간 상이한 예산 시스템을 고려하여 글로벌 공동연구에 대해 유연한 예산이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집행의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키로 했다. 글로벌 R&D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게 사업 기간과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프로그램형 사업'도 확대한다.
특히 한-미-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도 신설하고, 아세안, 중동 등 다양한 국가로 확대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과 17대 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하고, 분야별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을 발굴해 예비타당성 신속조사, 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검토 등을 추진한다.
해외 현지에서 전문 과학기술인이 직접 글로벌 R&D를 기획하고, 해외 우수기관과의 매칭 등 전주기 연구를 수행·지원하는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범부처 차원의 글로벌 R&D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도 신설한다.
초기 연구자가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력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외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지원하는 '탑티어 협력 플랫폼'도 구축해 협력 기회를 넓힌다.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주관·공동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글로벌 R&D에 한해서는 연구자 참여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과제 수를 공동연구원은 기존 5개에서 6개, 연구책임자는 3개에서 4개로 늘린다.
이외에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기준, 협약․계약 방법 등 글로벌 R&D 상세 가이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은 제도와 투자의 혁신에 방점을 두고 도전적 R&D를 적극 용인키로 했다.
먼저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후속과제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도전적 R&D에 필요한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구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료 사용 규정도 개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한다. 우수IP를 보유한 연구자에게 사업화 R&D를 지원해 IP 스타과학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기존의 선정·탈락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를 착수하고, 연구비 집행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 내년에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 사업부터 시범적으로 적용을 제외한다. 타 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는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정산‧감사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해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실현한다.
연구과제 신청자와 동일한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는 폐지한다. 대신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평가제'를 도입하고, 기획위원이 선정-최종 평가까지 참여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책임평가위원제'도 확대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R&D'는 연 5조원 수준으로 지속 투자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DARPA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전격 추진한다.
이밖에 출연연은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
글로벌 수준 연구자, NTC 참여 연구자 등의 핵심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과제수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0%를 보장하는 등 PBS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구축을 지원(최대 5억)하고, 연구비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박사후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R&D 투자는 1964년 20억원에서 시작해 2023년 세계 5위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질적 수준은 10년째 정체됐다"며 "혁신적 R&D를 육성해 퍼스트무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투자,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이번 전략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책무"라며 "이번 안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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