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제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유아인씨에 이어 이선균씨, 지드래곤 등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며 “이들 연예인들은 잠깐 자숙했다가 다시 억대 출연료를 받고 방송에 복귀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는 마약사범의 출연 정지와 관련해 강제성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은 자체 심의를 통해 마약 등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연예인 등의 출연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김 의원은 “방송법 제5조 4항에 따르면,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며 “마약 혐의를 받은 연예인 출연 금지를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말도 있지만, 방송 공적 책임과 관련해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은 마약 사범 출연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은 “지금은 KBS, MBC 등이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일반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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