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중국 기업 알리바바의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쇼핑할 경우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살핀 결과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인 판매자에게 이전하고, 그 처리를 위탁 업체에게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귀하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제3자에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돼 있다. 또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동의 없이도 판매자인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더해 알리익스프레스는 동의를 거쳐 국외 제3자에게까지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알리익스프레스의 중국 판매자 제품을 구입할 경우 주문고객의 개인정보는 모두 중국 또는 중국 현지로 이전될 수 있지만 중국 판매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국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를 위탁한다는 해당 중국 등 국외 업체들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를 알 수 없기에 사실상 개인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의 경우 네트워크안전법에 근거해 자국의 네트워크 운영자는 반드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국 영토 내에 저장해야 하며, 중국 정부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즉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 역시 언제든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 개인정보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상황에 놓여 있지만 국내 개인정보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알리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국내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해외직구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개인정보위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인정보위가 조속히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그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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