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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이복현 "금융기관 내부통제 미흡시, CEO가 책임져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선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방송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선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방송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반복적인 내부통제로 인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CEO에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현장감사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 예전보다 규모가 커지고 심각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오랫동안 과유동성이 지속되고 흐트러진 윤리의식이나 이익추구 극대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작년말에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내부적인 인력 확충이나 전산시스템 도입 과도기 중에 (내부통제) 관련 일이 터지고 있는데 이 기회에 다 (내부통제 문제) 밝혀야겠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금감원의 내부통제 문제 근절 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최 의원은 "지속적으로 내부통제가 발생하고 있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금감원은 계속 관련해서 발표만 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준법감시인들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은행장이나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금감원 출신 퇴직자들이 피감기업에 취업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이 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 이런 곳"이라며 "금감원 검사 감독 대상인 은행, 금융지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회계법인 등에 재취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국민들의 시각을 잘 알고 있고 관련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내부통제를 하고 있다"며 "금감원 퇴직자들이 취업한 곳은 더욱 엄중하게 감독하고 검사프로세스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로펌의 사적 접촉도 완전히 차단하도록 규정을 만들었고 이를 위반할시 인사조치를 하던가 징계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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