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한국지능사회정보진흥원(NIA)의 관리 감독 해태로 인해 정부지원금이 최소 53억원 편취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눈 감아주기식 조사에 그쳤다고 16일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부터 인공지능(AI)이 스스로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대규모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에 무료로 개방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정부예산 5797억원이 편성돼 국내 주요 AI 전문기업 , 지자체 , 대학 , 병원 등과 대규모 인력이 참여해 690종이 넘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그러나 2021년 동 사업에 참여한 일부사업자의 비위 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원회는 10개 과제 4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해 일부 혐의를 적발했고, 이후 검찰은 참여사업자 중 일부가 허위 채용·용역을 통해 사업비를 리베이트 방식으로 회수한 정황을 포착해 5명을 기소하고 16명이 약식기소됐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근로계약서가 부존재함에도 인건비가 집행된 점', '특정 사업은 집행공정률이 0%임에도 사업비를 전액 지급한 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담기관인 NIA 가 민간 회계법인에게 사업비 정산 등의 업무를 위탁해두고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NIA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권익위가 지적한 44개 업체 중 25개 업체에 대해서만 부당지급 사실을 인정했다. NIA는 박 의원실에 "권익위 조사 시점에는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가 추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 작업결과물도 조사 이후에 보완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ICT 기금사업비 산정 기준에 따르면 수의기관은 협약기간 내에 용역을 제공하고 재화를 납품해야 하며 이후 집행한 금액은 사업비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건비에 대한 단가·투입량·결과물 등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업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수천억원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 NIA의 관리 소홀로 횡령 비위가 발생했다"며 "권익위의 신고가 접수되기 전 담당 팀장이 이상 징후를 보고 받았음에도 실태 파악이나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해당 편취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NIA는 권익위가 지적한 44개 업체는 물론 지금까지 참여사업자 전체에 대해 '사업비 집행 기준일'을 기준으로 작업 결과물, 인건비 등에 대해 재점검해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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