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인터넷

[국감2023] 네카오에 구글·당근까지 “동물용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노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물 특성 반영한 별도 관리법 필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동물용 의약품 사례 [ⓒ 서삼석 의원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동물용 의약품 사례 [ⓒ 서삼석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미등록 동물용 의약품이 온라인에서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형 온라인 플랫폼 4사가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와 협업은 물론 시스템 개선을 통한 위반 콘텐츠 관리, 이용자 인식 개선 방안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구글·당근 등 온라인 플랫폼 4사는 동물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는 주무부처와 협업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데이터베이스(DB)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카카오는 동물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지원하고 정부부처 동물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URL을 적시, 위반 이용자를 제재한다.

구글은 역시 주무부처와 협조해 동물약품 유통 관련 불법 콘텐츠 대응을 강화하고 국가기관에 의해 삭제 요청 된 주요 사례들을 투명성 보고서 등을 통해 공유하기로 했다. 당근마켓은 금칙어 시스템을 통한 게시 차단, 의약품 의심 키워드 상시 모니터링 및 이용자 신고 신속 처리 등을 약속했다.

네이버·카카오·구글·당근마켓 공문 사본 [ⓒ 서삼석 의원실]
네이버·카카오·구글·당근마켓 공문 사본 [ⓒ 서삼석 의원실]

앞서 서삼석 의원은 동물약품이 온라인에서 무방비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상 미등록 동물약품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단속한 건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동물약품 제조·수입·판매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이 담당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 거래되는 검역본부 조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모든 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점포 외 장소에서 판매 행위는 불법이다. 검역본부는 온라인상 동물약품 불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하지만 별도 단속은 직접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용 약품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온라인상 불법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41명 ‘사이버조사팀’을 운영하는 점과 상반된 모습이다. 온라인에선 소비자간 중고거래와 해외 우회 주소를 통해서도 동물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서삼석 의원은 당초 이날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네이버·카카오·구글·당근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온라인상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 방안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다만 국정감사 진행 전 의원실과 플랫폼 사업자간 간담회를 진행했고, 각 사는 동물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 결과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사들은 증인 명단에서 철회됐다.

서삼석 의원은 “동물 약품의 온라인상 판매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방치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일부 업체들은 정부가 불법적인 판매 사이트 주소를 공유라도 해준다면 즉각 차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사람을 대상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동물 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는 조속히 온라인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업무협약 통한 불법 유통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