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카카오가 지난 5년간 거둬들인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수익이 12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환불 시스템 면면을 살펴보기로 했다.
11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이 제기한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카카오가 속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비롯해 유관기관과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은아 의원이 카카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시장 규모는 ▲2018년 1조1928억원 ▲2019년 1조8038억원 ▲2020년 2조5341억원 ▲2021년 3조3180억원 ▲2022년 3조7021억원으로 해마다 성장했다.
카카오톡 선물을 받은 이용자가 정해진 환불 기간 이후 환불을 요청하면 상품 금액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부과하는 카카오 수수료율이 10%에 달해 소비자 단체, 국회 등에서 과도한 폭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급액을 역산해 환불 수수료 규모를 추산하면 ▲2018년 110억원 ▲2019년 180억원 ▲2020년 263억원 ▲2021년 365억원 2022년 316억원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최근 5년간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2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지난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동감한다. 개선할 방법을 찾겠다”고 답한 바 있다.
지난 7월24일 개정된 이용약관에 따르면 9월1일 이후 구매한 교환권부터 현금 환불을 원할 경우, 이전처럼 카카오에 10%의 환불 수수료를 내고 90%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불받을 수 있다. 100% 환불은 카카오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무상 쇼핑 포인트’로 환불할 때만 가능하다.
다만, 카카오 쇼핑 포인트는 일부 잔액 현금화가 가능한 ‘유상 쇼핑 포인트’와 달리, 무상 쇼핑 포인트는 원천적으로 현금화가 불가하다.
허 의원은 “소비자 망각을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삼아 약 1300억이라는 수입을 얻는 것은 소비자 권리 차원에서 매우 과도하지 않나 싶다”며 “직접 써 보니 환불머니를 찾는 것도 무척 어렵게 돼 있었고, 심지어 5년이 지나면 이 환불머니도 소멸한다. 일반적인 상품권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처음 모바일 상품권이 만들어졌을 당시엔 환불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도에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을 만든 곳이 바로 과기정통부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다.
허 의원은 “가이드라인을 처음 만들었던 부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다”며 카카오·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카카오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의 제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해당 부분을 논의하겠다”며 “특히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논의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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