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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미성년자 자녀 계좌 비대면 개설 가능한 '아이 통장' 출시

토스뱅크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토스뱅크 아이 통장’을 출시했다. ⓒ토스뱅크
토스뱅크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토스뱅크 아이 통장’을 출시했다. ⓒ토스뱅크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부모의 신분증과 휴대폰만 있다면 미성년자 자녀도 토스뱅크 통장은 물론 적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토스뱅크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토스뱅크 아이 통장’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0세부터 16세까지의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각종 서류 준비와 영업점 방문 등의 과정 없이 아이 통장은 물론 적금 계좌 개설 및 체크 카드 발급 등 모든 과정을 앱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토스뱅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확인 과정을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전면 자동화했다.

‘토스뱅크 아이 통장’의 큰 특징은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회는 물론 채우기, 보내기, 적금 납입 등을 가능케 했다는 점이다. 자녀의 연령대에 맞춰 아이가 부모와 함께 금융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 통장은 나이에 따라 자녀가 직접 이용도 가능하다. 7세 이상의 자녀가 본인 휴대폰이 있다면 토스 앱을 통해 직접 자신의 토스뱅크 통장 내역을 조회하거나 송금도 가능하다.

또 토스뱅크는 중고거래나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금융사기 범죄 발생 시 선제적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안심보상제’ 등을 운영해 미성년자도 보다 안전하게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이 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최고 연 5.5%(세전)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 적금도 가입 가능하다. 아동수당 입금・체크카드 사용 등 기타 은행거래 실적과 상관없이 만기까지 매월 자동이체만 성공하면 가입하는 누구나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2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 아이 통장에 있는 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기존 자녀 명의의 금융상품을 부모가 가입하는 것에 많은 불편함을 토스뱅크만의 기술로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해결했다”며 “토스뱅크는 아이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도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금융자산을 직접 보고 관리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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