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가 20일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오후 국회 문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오는 10월10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문체위는 다음달 10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17일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중재위원회·국제방송교류재단·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감사는 다음달 26일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열리기 이전인 다음달 5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법’과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 지역연고 지원법’ 등 게임 관련 법안 2건이 다뤄졌다.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법은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3년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상헌 의원은 지난 6월,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구체적 준수사항을 규정한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 기반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출연하거나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이날 문체위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이후 소위원회, 법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며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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