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뉴스타파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주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들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의 지난해 3월7일 방송분에 대한 관계자 의견 진술을 청취하고 각각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 SBS TV ‘SBS 8 뉴스’에 대해선 ‘문제없음’ 처분을 내리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의견진술은 연기했다.
이들 방송사의 징계 여부는 추후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방심위가 여야 4대 3 구도인 것을 감안하면, 소위 결정이 유지될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방심위 출범 이래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소위 단계에서부터 무더기로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2019년 기자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변조한 뒤 허위 인터뷰를 내보낸 KNN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지상파에 내려진 최고 징계였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KNN의 경우 기자 개인의 일탈인데도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번 사안은 그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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