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뉴스타파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민원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오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여당 성향 허연회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후쿠시마 오염수나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처럼 긴급 심의로 상정해 심의하자는 의견을 냈다.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도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야당 성향 김유진 위원은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긴급 심의하면 방심위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3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긴급 심의 안건을 상정할 수는 없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앞서 김만배 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조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이후 신 씨가 자문위원인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해당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관련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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