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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에만 사용요율 과다해"…음악저작권료 공방, OTT 항소심도 패소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결과에 따라 문체부가 2020년 7월 수정·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이 유지된다.

이 개정안에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음대협 측은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타 서비스와 다르게 정한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케이블TV는 0.5%, 인터넷멀티미디어TV(IPTV)는 1.2%, 방송사 운영 방송은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OTT에는 1.9995%(2026년 기준)의 요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 사업자는 실시간방송과 방송물 주문형비디오(VOD)가 주를 이루는 국내 OTT의 경우, 넷플릭스 보단 케이블TV 혹은 IPTV와 유사하게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음대협 측은 문체부가 개정안 승인 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적법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해 왔다. 특히, 문체부가 의견수렴 주체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음산발위)’를 채택한 부분을 지적했다. 음산발위의 경우 위원 10명 중 7명이 음저협에 소속된 음원 권리권자로, OTT에 불리한 결정이 도출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문체부가 징수규정 승인 과정에서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힌 가운데, 해외 동향을 제대로 살폈다고 볼만한 근거도 부재하다고 말했다. 음대협은 문체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시점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문체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때는 2021년 8월로, 개정안을 승인한 시점으로부터 이미 8개월이 지난 후였다는 것이다. 이에 음대협 측은 문체부가 행정행위(개정안 승인)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OTT 음악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한 연구를 뒤늦게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앞선 1심에서도 “징수규정은 제공되는 서비스별로 다르게 사용요율을 정하고 있는데 OTT는 사용자가 인터넷이 연결된 다양한 기기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청할 수 있으니 기존의 방송이나 IPTV 등과 차이가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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