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가입 여부는 관계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만일 관계사가 한경협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한다."
18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임시 회의를 열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새로 출범할 한경협에 삼성 관계사의 가입을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위원회는 전경련이 관계사에 보내 온 공문과혁신안 이외에 혁신의 구체적 내용과 향후 실천 절차, 회계 투명성 등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을 추가로 확인한 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 수차례 회의했다.
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전경련의 쇄신안은 선언 단계에 있다는 점, 실제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과 확고한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한경협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경협 가입 여부는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관계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위원회는 그간 노력해 온 삼성의 준법경영 의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일 관계사가 한경협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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