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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책임 분명해져…'이사회·대표이사 책임 구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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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와 관련된 금융회사 이사회와 대표이사 등 책임과 역할이 분명해졌다.

2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 및 중앙회, 5대 시중은행 등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초부터 약 6개월에 걸쳐 금융협회,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회사들과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 방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직책에 있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이사회의 경우 감독대상 및 감독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 범위를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했다. 감독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조치결과 승인 및 검토 등으로 세분화했다.

대표이사의 경우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에 따라 업무지침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하며 업무조직을 구성하도록 해 '구축'의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 또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특금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가 되는 경우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규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해 준법감시인 역할과 책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준법감시인의 고유업무를 고려해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여부에 대해 감독하도록 했다.

보고책임자의 경우 '자격요건'을 도입하고, '최소 직위'를 보장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한층 강화한다.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라는 전문성이 있는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금융회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없는 임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되어 있는 상황이다.

향후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한다. 다만, 약 9100개(2022년말 기준) 금융회사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되고 있지만,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문가가 업계에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지배구조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둬야하는 금융회사에 한정하여 자격요건을 적용한다. 고시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국제기준 등을 감안해 금융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는 은행은 보고책임자를 업무집행책임자로 하고, 나머지 대규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직위로 두도록 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고도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제도개선도 그 일환으로, 금융회사 내 역할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금융협회·중앙회 등에게 금번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향후에도 수시로 협의하여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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