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페이코인(PCI)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금융당국에 서비스 종료 기한 연장을 요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페이프로토콜이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지난 6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불수리 처분 결정을 했다"라며 "원칙대로라면 불수리 처분 결정 직후인 7일부터 서비스 종료를 해야하지만, 해당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한 달 여 간 사태를 정리할 시간을 더 줬던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 사업자인 다날 자회사다. 페이코인은 페이프로토콜에서 발행하는 실물결제가 가능한 코인이다.
앞서 FIU는 페이프로토콜에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페이코인 활용 간편결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 실명계좌 확보를 필수조건으로 삼으면서다.
지난 30일 다날 안영세 전략지원실 상무는 디지털자산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자리에서 "페이코인 실명계좌 발급은 막바지 단계를 밟고 있다"라며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페이프로토콜은 은행권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위한 협상에 임했다. 하지만,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애초 금융당국에서 제시했던 기한인 12월 30일을 맞추는 데 실패했다. 이에 오는 5일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있다.
또 FIU측은 5일까지 시일을 준 것도 실명계좌 발급이 되면 서비스를 재개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전했다. FIU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페이프로토콜 측에서 요구하는 게 사업자 신고 불수리를 철회하라는 것인지, 현재 영업이 불법이 된 상황에서 형사고발을 늦춰달라는 것인지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언급했다.
◆페이코인 서비스 철수시 나타날 상황은?
페이코인이 가상자산 결제 시장에서 완전 철수하면, 모회사 다날의 미래 수익도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날은 가상자산 결제업을 통해 기존 영위했던 사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하면 결제 시 거래 과정에 참여하는 카드사를 제외할 수 있고, 이는 수수료 비용이 축소되면서 순이익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트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연결기준 다날 사업 부문은 ▲커머스 ▲디지털콘텐츠 ▲프랜차이즈 ▲렌탈부문으로 구성된다. 이 중 2021년 기준 다날의 유무선 결제시스템 사업을 포함하는 커머스 부문이 전체 매출의 83.87%를 차지한다. 디지털콘텐츠 부문 매출은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6.8% 정도다.
이렇듯 커머스에 매출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날은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 결제대금의 더 많은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에 눈을 돌렸다.
실제 페이프로토콜의 2021년 매출액은 56억6500만원 가량으로 페이코인이 처음으로 출시된 2019년 4000만원, 2020년 5640만원 가량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이미 탄탄한 다날의 가맹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자산 결제 지형을 조성됐기에 가능한 성장세였다.
하지만, 이번 사업이 철수되면 강력한 PG 사업자 지위로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바랬던 근본적인 결제시스템 체질 개선은 어려워진다.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도 축소된다.
다날 관계자는 "만일 서비스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대비책 관련 공식입장이 별도로 나올 것"이라며 "일단 회사차원에서는 실명계좌 발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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