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올해 초 가맹택시 ‘승객 호출(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271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행정소송을 결정했다.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소송도 함께 접수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보고 지난 2월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심의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에서 가맹택시를 우대해 배차했다. 가맹기사가 6분 거리에 있다면 그보다 가까운 0~5분 거리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거부 해소와 기사 영업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일부 택시사업자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무료로 일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승객 호출 수수료, 기사 앱 이용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일방적으로 재단한 것 역시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 공정위를 상대로 AI 배차 로직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모빌리티 플랫폼업계도 이번 소송 향방을 예의주시 하고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로직을 통한 배차 소요시간 단축, 택시 배차성공률 향상 등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해 온 만큼, 법원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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