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월 2500원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내일(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해야 한다. 현재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위탁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특히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돼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10월경 TV수신료 고지서 별도 납부, 당장 아파트는 관리소에 신청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전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하고,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은 민주적인 절차와 국민들의 합의로 진행된 제도를 졸속처리해 국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악법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분리징수 할 경우 1년에 2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용산 비서실의 주먹구구식 사업을 그대로 이행하고 집행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공영방송이 공적역할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속 인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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