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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이르면 오는 20일 나올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로톡 가입 등을 이유로 변협에서 견책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징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회칙 위반’ 등에 따라 징계 의결을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일괄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법무부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볼 경우, 최종 결정은 연기될 수 있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로톡 이용 변호사들 징계 처분을 진행해 왔다. 징계 수준은 최소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징계 근거로 활용된) 변협 자체 규정은 리걸테크 업계 전체 성장과 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전형적인 킬러 규제였다”며 “특히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청년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집요한 불법행위에 법무부가 경종을 울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징계 의결 변호사 123명 중 로톡 측에 특별 변호인을 선임한 114명 통계에 따르면, 실제 이의신청 대상자 중 로스쿨 출신 변호사 비율은 약 60%, 경력 10년 이하 변호사 비율도 66% 이상인 것으로 언급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 처분이 변호사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지난 2월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에서 변협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본안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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