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TV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놓고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딪혔다. 김효재 직무대행이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 전체의 뜻”이라고 말한 반면, 의원들은 “그렇다면 차라리 수신료 납부 의무 자체를 없애라”고 반박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전체회의에 앞서, 김효재 직무대행과 만나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는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부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 등 세명으로 2대1구도로, 김 위원이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같은날 전체회의에 앞서 김효재 직무대행을 만난 의원들은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면, 징수방식 변경이 아닌 납부 의무 자체를 폐지하라고 외쳤다.
조승래 의원은 “시행령을 개정해도 TV수상기를 등록한 국민의 의무가 사리지는 것은 아니다. 수신료 징수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냐”라고 반문하면서 “국민의 수신료 부담을 줄이겠다면 차라리 납부 의무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필모 의원도 “수신료는 헌제에서 준조세 성격의 특별부담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내고 싶지 않다고 안 낼 수 있는 것이 아냐”라며 “공영방송 제도가 유지되는 한 (수신료를) 강제 징수할 수 밖에 없는 가운데, 분리징수는 오히려 납부를 더 어렵게 만들어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징수방식 변경에 앞서 업계에 미칠 영향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KBS는 장애인 방송과 재난방송은 물론, 유사시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라며 “유사시 KBS의 역할을 누가 대신할 있을 지 등 분리징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의견 전달과정에서 김효재 직무대행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징수방식 변경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냐”는 거듭된 의원들의 질의에 김효재 직무대행은 “나에게 답변을 요구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분리징수는) 국민의 뜻”이라며 “KBS가 낸 의견서를 보면 분리징수시 수신료 수익이 6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줄 것이라고 봤다. 자발적으로 수신료를 낼 사람이 없다는 것을 KBS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리가 끝난 뒤에도 의원들은 김효재 직무대행에 “공공재는 공공재로 다뤄달라”,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시려고 하냐”라며 개정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방통위가 이날 개정안을 의결하면 시행령은 이달 중순 공포될 전망이다. 남은 절차는 차관·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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