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차 무선충전기기 관련 규제를 현행 설치 장소별 허가에서 제품 모델별 인증으로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관련 4개 고시를 일괄 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다. 방안 수립 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현장방문해 업계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건의받은 바 있다.
그동안 전기차 무선충전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설치할 때마다 개별 장소별로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아야 해 시설운영자의 부담이 컸다. 이에 이러한 규제가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의 장애물이 되어왔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차용 11㎾ 이하의 무선충전기기의 경우, 허가 없이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동일 모델 제품을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설치·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200W 이하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무선충전기기도 허가 없이 기기인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전기차 무선충전기기 설치를 용이하게 한 이번 제도 개선이 국내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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