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KBS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멈춰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을 내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커질 양상이다.
KBS는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현재 진행되는 시행령 개정 절차와 개정안의 내용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KBS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앞으로 제기할 헌법소원 본안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정지하거나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KBS는 조만간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다.
KBS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 한다는 점에서 헌법 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라며 "또, 입법 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방통위가 배경도 설명하지 않은 채 10일로 단축했고, 이 과정에서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쳤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도 지난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열흘 동안 입법예고를 하는 배경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며 "추후 방통위 공무원이 제출한 입법예고 단축 사유에 신속한 국민 권리보호 등이 발생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분류했는데, 이처럼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제를 10일 동안 국민 의견을 들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지난 14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 보고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내용을 첨부해 상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누락됐다"며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었다면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한 달여 가까이 국민 의견을 들어 권고안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KBS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위원은 "방통위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며 "KBS와 EBS의 의견 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의안으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진행하지 않고 또 투표에서 숫자로 밀어붙이면 직권남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는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부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 등 세명으로 2:1의 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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