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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문제 아냐?” AI 저작권 논쟁에 들썩이는 웹툰업계

생성형 AI 활용 논란이 불거진 웹툰 작품 [캡처=네이버웹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시중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학습해 이용자 요구에 따라 새로운 창작물을 생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다양한 산업군에 접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생성형 AI가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까지 그리는 시대가 열리면서 저작권 논쟁 역시 첨예해지는 상황이다.

한국은 AI가 창작한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생성형 AI에 관한 세부적인 사용 지침과 규제가 부재하다는 데서 오는 혼란과 분쟁은 앞으로의 과제가 됐다. 여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계는 단연 웹툰 시장이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생성형 AI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 주역으로 빠지지 않는 것도 이런 창작 콘텐츠다.

“모든 컷이 AI” 독자들에 별점 테러 맞은 신작 웹툰

네이버웹툰 신작 ‘신과함께돌아온기사왕님’은 한 회차 모든 컷이 생성형 AI로 제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독자들로부터 질타받았다. 지난 22일 무료로 공개된 1화 별점은 이번 논란 여파로 1.99점(10점 만점)에 그쳤다.

일부 독자들은 해당 작품 댓글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컷마다 화풍이 조금씩 달라지는 점 ▲어색한 손가락 표현 ▲뭉개지거나 뿌옇게 표현된 배경과 장신구 등 세부 요소들에서 나타나는 부자연스러움을 들어 작품 전반에 생성형 AI가 쓰였다는 문제 제기를 확산했다.

웹툰을 제작한 블루라인 스튜디오는 입장문을 통해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마무리(보정) 단계에서 AI를 활용했지만, 창작 영역에서는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진행했다”며 독자들 추측처럼 생성형 AI는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블루라인 스튜디오는 AI 보정을 삭제한 1~6화를 다시 올리고, 디즈니 캐릭터와 유사성이 지적된 캐릭터가 출연한 컷을 삭제했다. 이후 모든 원고는 AI 보정 없이 연재를 진행하겠다는 약속도 함께했다.

네이버웹툰 도전만화 작품, AI 연구 활용설…사측 “그럴 일 없다” 일축

네이버웹툰이 신인 웹툰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는 ‘지상최대공모전’도 최근 달라진 응모 방식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네이버웹툰 약관상 공모전에 지원한 작품이 네이버웹툰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서다. 네이버웹툰은 예나 지금이나 도전만화 작품들이 AI 연구에 활용되는 일은 없다고 즉각 선을 그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지상최대공모전은 직전 대회까지만 해도 내부 심사로만 진행됐다. 공모전 접수 또한 투고 사이트와 이메일 접수를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부터 기존 심사방식을 개편해 독자 반응까지 포함해 수상작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모전 지원자들은 과거 ‘웹툰 올리기’ 페이지였던 네이버웹툰 크리에이터스(CREATOR’S)에 웹툰을 올려야 한다.

네이버웹툰에 직접 작품을 올리려면 네이버 계정이 필수다. 그런데 네이버와 네이버웹툰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원이 본 플랫폼에 올리는 게시물은 네이버와 계열사 서비스를 위한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물론, 크리에이터스 이용약관에는 콘텐츠의 연구개발 활용 여부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네이버와 네이버웹툰 이용약관으로 미루어 보아 도전만화 작품 역시 네이버 측 AI 연구개발에 쓰이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도전만화 작품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사례는 전혀 없었다”면서 “만약 이들 작품을 AI를 위한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자 저작권에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웹툰업계 ‘뜨거운 감자’ 된 생성형 AI, 이를 보는 전문가 시각은

AI 저작권법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른 논란이 생성형 AI 저작권 이슈와는 일정 부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들 사례가 AI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문제시된 것도 아닌 데다 AI 생성물이 직접적으로 타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아서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지점은 생성형 AI를 창작도구로서 보았을 때 일반 국민이 느끼는 정서적 거부감이라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문제 삼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작가가 직접 그린 건지 혹은 AI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만든 건지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두 가지 이슈는 AI 저작권과 완전히 관련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도 “이제는 관련 플랫폼에서도 AI를 쓰는 경우 출처 표기 의무화와 같은 이용약관에 대한 내부 지침 내지는 통제 방향성을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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