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대해 5G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3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텔레콤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5년→4년6개월)하고,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한 바 있다.
SK텔레콤의 28㎓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월 초 SK텔레콤으로부터 그간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다.
점검 결과, 올해 5월4일 기준 SK텔레콤의 28㎓ 대역 망구축 수는 1650장치였으며, 오는 31일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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