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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4세 근황' 동영상 소년 부모 "영상 유출자 처벌" 진정서… 네티즌 '허탈' [e라이프]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 최근 청소년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동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된 후,거센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후 촉법소년 제도의 대대적인 개정 목소리가 커지는 등 후폭풍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정작 이 소년의 부모가 최근 경찰서를 찾아와 "영상 유출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영상에 등장하는 소년의 부모가 영상 유출 경위 조사와 함께 유출자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소년의 부모는 영상에서 자신의 자녀 얼굴이 드러난 것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관련 소식을 전하는 댓글에 '자식에게 훈계를 못할 망정 어이없다', '그 나물에 그밥' 등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앞서 해당 동영상은 충남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지난달 17일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소년이 붙잡힌 뒤 경찰관에게 원색적인 욕설과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소년이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보호처분만 받고 풀려나자 최근 '촉법소년'제도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됐다.

촉법소년 재발 범죄, 경찰 노력도 허사

'14세 근황' 동영상이 공개된 것과 별개로, 촉법소년이 포함된 사건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제주 지역 중학생과 고등학생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 4명도 포함돼 충격을 줬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식당과 차량 등에 현금을 훔치고 카드를 몰래 빼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골 노래방에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으로 위장해 분신물로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를 훔쳐 13만 원 상당을 몰래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훔친 돈은 쓰고 또래를 폭행하는 등 50여 건의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은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년범이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

국민 정서와 거리감 있는 '촉법소년' 제도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형법 제9조에 명시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에 근거해 우리나라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게 구속 등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는다. 만 10세 미만이 범죄를 저지르면 ‘범법소년’으로 아예 처벌되지 않는다.

본래 촉법소년의 취지는 나쁜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어쩌다 한 번의 실수 또는 잘못을 한 아이들을 용서함으로써,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환경에 의해 잘못된 아이들의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포용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이끌자는 것이다.

하지만 몇년째 지속되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로 국민적 정서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와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촉법소년에 당한 피해자의 보호보다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하는 본말이 전도된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네티즌들은 “요즘 애들 알 거 다 안다. 경종을 울려야 한다”, “나이 불문하고 처벌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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