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은행의 알뜰폰 사업 규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알뜰폰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경우 도매대가 이하 요금제 판매를 금지하고,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사업자들이 요구해왔음에도 불구 금융위는 규제에 대한 책임을 과기정통부에 떠넘겼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KB국민은행 등 은행이 부수업무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법상 은행은 금융업과 관련된 전산업만을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영위해 왔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법에 근거가 없거나 금지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두고 중소 사업자들의 반발은 거셌다. 리브엠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도매대가 이하의 덤핑요금제와 과도한 사은품 제공 등으로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날도 KMDA는 공개서한에서 은행 부수업무 지정으로 금권 마케팅이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며,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에 실효성 있는 제어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KMDA는 “KB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은 금산분리 완화라는 중대한 사안이고 이해관계자들의 논란도 많은 만큼 국회 등이 합의 도출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 자회사에 대해선 정부가 엄격한 등록조건을 부과하면서, 통신 자회사보다 우위에 있는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며 ”대형은행이 혁신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한 채 자본력을 기반으로 통신시장 점유율만 높이는 것이 통신시장의 생태계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끝으로 KMDA는 “거대 은행을 통신시장에서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소 사업자들이 거대 은행들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통신시장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리지 않고 거대은행들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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