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SW 기초체력 확보에 나선다. 디지털 대한민국 대도약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해 SW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방향성 하에서 AI 등 개별 대책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디지털 인재양성, 기반기술 개발, 오픈소스 활성화, 개발자 처우 등 제도개선, 문화 확산 등 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디지털데일리>는 이번 정부의 ‘2023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본다.<편집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정부가 21일 ‘2023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대한민국 대도약 실현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공공SW에 대한 발주 프로세스 변화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비스 소프트웨어(SaaS)형 서비스에 있어서도 직접발주제도를 명확히 해 발주기관이 SaaS 도입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SW사업에서 서비스형 SW의 비중을 늘려나가겠다는 것이다.
기존 시스템 통합(SI)과 더불어 SW분리발주를 통해 개별 SW기업에 대한 진흥과 시장 확산에 노력을 기울여온 과기정통부가 본격적으로 SaaS 생태계를 키워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궁극적으로 SaaS 확대와 클라우드 인프라의 적용은 정부의 SW발주 사업 형태는 물론 정부조달 방식까지 변화시켜야 하는 장기과제인 만큼 초기 법안 및 제도 정착이 중요해 질 것이란 게 관련 업계의 관측이다.
이번 전략은 디지털 인재양성, SW기반 기술 개발, 개발 생태계, SW산업 혁신, 제도개선 SW문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SW 시장이 SaaS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SaaS 도입을 확대함으로서 국내 SW업체들의 SaaS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 아직 공공SW사업에서 서비스형 SW의 구매실적은 적은 편이며 디지털 서비스전문계약제도 상 SaaS 계약실적은 2023년 3월 기준 89억원(누적) 수준에 불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 전문계약제도가 클라우드법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지만 SI 발주 형태를 띄고 있는 것들이 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에 SaaS의 직접구매제도 관련 규정에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흥법에 직접발주제도를 추가해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정비 부분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SW시장이 SaaS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새로운 SW의 등장으로 SW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기존에 고착화된 SW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민간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서비스형 SW도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SW제도를 서비스형SW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검토하고 글로벌 진출에 유리한 구조로 정비할 필요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정책을 준비했다.
우선 SW의 정당한 가치보장 및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 SW시장을 고부가가치 상용SW 및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SW 사업대가 개선 및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에 나선다.
상용SW 구매 활성화, 민간투자형 사업 확대 등 공공SW시장에서 SW기업‧개발자의 수익성 개선 및 시장 창출‧확대를 지원하고 상용SW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 프로세스 개선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상용SW 직접구매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 상반기 중으로 직접구매율 50% → 60%로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상용SW 구매를 유도한다.
한편 대기업 사업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를 통해 신규 공공시장 창출‧확대에도 나선다.
민간이 자본‧기술 및 아이디어를 적용,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AI기반 범죄 용도 가상자산 추적 등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민간투자형 SW사업’ 확대 강화를 위해 민간투자형 SW사업 총 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의결 절차 도입 추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SW 사업대가 개선 정책도 주목된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SW 사업대가 및 불공정관행 개선 등으로 SW의 정당한 보상체계 강화를 통해 SW개발자에 대한 사업대가 및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해왔다.
우선 오는 상반기 중으로 개선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등을 반영해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또, SW사업 수행 시 원격지 개발, 장애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검토를 위해 올해 정책연구에도 나선다. SW인력부족,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라 원격지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발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워크 환경을 전국적으로 구축해 원격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