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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이트진로 직원 고발… 기존 제품에 '진로 제로슈거' 라벨 교체 지시 혐의

<사진 출처> 인터넷
<사진 출처> 인터넷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최근 소주업계의 판매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하이트진로 직원이 ‘진로 소주’에 제조연월일이 적혀있지 않은 ‘진로 제로슈거’ 라벨을 덮어씌운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고발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라벨 갈이'로 불리는 방법으로 제조연월일이 표시되지 않은 라벨을 비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기존 진로 소주는 과당이 함유된 알콜도수 16.5도로, 무가당 16도인 '진로 제로 슈거'와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같은 이중라벨 부착은 소비자 기만 행위로 간주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가 지난 2월 중순, 하이트진로의 ‘이중 라벨부착’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관을 내려보내 식당 냉장고 등에 비치된 진로 90병 가량을 압류했다. 이어 해당 지자체에는 식품표시광고법 4조 위반 혐의로 해당 식당에 영업정지 7일을 의뢰했다. 또 라벨 부착을 지시한 하이트진로 소속 영업사원 1명도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해당 회사인 하이트진로측이 '본사의 개입이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영업사원이 지난 2월 중순, 부산 지역 일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 등 에게 기존 진로소주 제고에 제조연월일이 표시되지 않은 ‘진로 제로슈거’ 라벨을 붙이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하이트진로는 '진로 제로슈거' 홍보를 위한 제로슈거 라벨을 만들어 소비자가 직접 붙이는 행사를 진행 중이었다. 식약처 측은 '적법하지 않은 제조라벨 부착을 지시했으며 기존 라벨을 훼손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선 롯데칠성음료가 출시한 ‘새로’가 소주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키는 등 소주업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한 가운데 나타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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