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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다시는 안돼”…국민과 경찰, 정치권까지 나섰다

대전 스쿨존 사고 순간 <출처 : 한문철TV>
대전 스쿨존 사고 순간 <출처 : 한문철TV>
[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배승아(9) 어린이를 기리고, 다시는 참변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배승아 양의 유족이 인터넷을 통해 “진정서 작성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자 하루만에 무려 1500여 명이 진정서를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승아 양 유족 측은 “일면식도 없는 저희를 위해 슬픔을 나눠주신 것 잊지 않고 가족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라며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떠난 우리 승아가 잊히지 않도록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배승아 양을 추도했다. 지난 14일 대전에 방문한 김건희 여사는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식 빨래방 봉사 ‘새마을 뽀송뽀상 사랑나눔’과 대전 태평시장 방문 스케줄을 소화했다. 이후 김건희 여사는 예정에 없던 배승아 어린이의 사고 현장을 찾아 추모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강력한 입법을 통한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음주살인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 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경찰에 따르면, 다음달 31일까지 7주 동안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윤희근 경찰청장 지난 14일 오후 1시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음주운전 등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됐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사례는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하룻동안 전국 15개 시·도경찰청이 단속한 결과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36건, 면허 취소(0.08% 이상) 13건, 음주측정 거부 6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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