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직회부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영방송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MBC와 KBS, EBS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모두 21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5명은 국회, 4명은 시청자위원회, 6명은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학회, 6명은 방송기자·PD·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여당은 이사진 후보로 포함된 일부 단체의 구성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발해왔다. 끝내 이날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도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상임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면 상습적으로 뛰쳐나가며 책임을 회피하던 습성을 오늘 또 보여줬다.”라며 “법안을 같이 발의하고 내용을 같이 심사하고 대안에 병합까지 하지만, 의결할 때면 밖으로 뛰쳐나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하는 그림을 만들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MBC 사장 출석,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으로 공영방송 협박과 장악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국회의 결정에 책임 있게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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