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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발간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한국 게임 수출 시장의 요충지로 떠오르는 중동 및 동남아시아 법률 정보가 담긴 글로벌 게임 정책 및 법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이하 협회)와 공동연구로 추진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두 기관이 신흥 시장으로 상대적으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의 게임 관련 규제와 법령을 조사한 후 해석, 구성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동 9개국인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파키스탄과 동남아시아 2개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총 11개 국가로 구성됐다. 각 국가별로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 등이 다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동, 동남아시아는 같은 권역 내에도 국가별로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이 상이하며, 메타버스 및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 등 신기술 관련 법적 규제도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성년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카타르,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은 18세이며, 쿠웨이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경우 21세다. 조사된 모든 국가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미성년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은 무효하며,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도 없다.

콘진원은 발간 배경에 대해 “이처럼 국내 사업자가 해당 국가에 진출할 경우 관련 정보를 확인해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게임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 ▲등급분류 ▲본인인증 ▲개인정보보호 ▲결제 및 환불 ▲표시 광고 ▲경품 이벤트 ▲NFT와 플레이투언(Play-to-Earn, P2E) 게임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제한 여부 등에 관해 현지 법률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

해당 법률이 없더라도 현지 전문가의 부연설명을 통해 판례나 동향을 살펴볼 수 있게 제시됐다. 각 항목은 해외 진출 중이거나 진출 준비 중인 국내 게임사들과 논의, 해외 진출 때 필요한 정보 수요를 수집해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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