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민관협력 자율규약 2년차를 맞아 오픈마켓·셀러툴 사업자들과 만나 이행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최근 온라인쇼핑 계정 탈취 공격 증가에 대한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
개인정보위(위원장 고학수)는 7일 서울 송파구 소재 롯데온 회의실에서 온라인쇼핑 중개플랫폼(이하 오픈마켓)과 셀러툴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참여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7월에 오픈마켓 10개사, 9월에 셀러툴 8개사와 오픈마켓 생태계 내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오픈마켓과 셀러툴 사업자는 상호 간 안전한 개인정보 제공·처리를 위한 표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연동협약서를 마련하는 등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으로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을 이행 중이다.
이는 API 연동협약을 통해 플랫폼과 셀러툴이 상호인지 후 시스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개인정보를 연동 처리하기 위함이다. 이후 참여자들 사이 개별 API 협약도 체결될 전망이다.
이날 고학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표준 API 연동 협약은 기업들이 이용자 개인정보에 안전하게 접근하고 전송, 공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API를 이용하는 건 실제 데이터 환경 면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통신·온라인쇼핑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계정 탈취 및 도용 공격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고 위원장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접속 기록 등을 철저히 분석·점검하고 비밀번호 변경, 2차 인증, 주요 정보 조회시 재인증 등 추가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참여사에는 과징금·과태료 감경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자율규제 인증마크’ 부여 등 후속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민관협력 자율규약 이행으로 이커머스뿐 아니라 판매자와 셀러툴 사업자도 이용자 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로 진단했다. 또 이용자가 안심하고 오픈마켓을 이용하게 되면 이커머스 시장이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플랫폼에서 개인정보처리 특성을 반영해 민간과 정부가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실효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정책적 시도”라면서 “민관협력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오픈마켓 기업은 ▲11번가 ▲네이버 ▲롯데쇼핑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인터파크 ▲위메프 ▲카카오 ▲지마켓 ▲쿠팡 ▲티몬 10개사다. 셀러툴 기업 참여사는 ▲네모커머스 ▲가비아씨엔에스 ▲다우기술 ▲샵플링 ▲셀러허브 ▲셀메이트 ▲신세계아이앤씨 ▲플레이오토 8개사다. 셀러툴은 오픈마켓 플랫폼과 연동해 판매자 업무(상품등록·주문관리)를 대행하는 쇼핑몰 통합관리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