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금(특히 실시보상)의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래와 같은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공식은 이미 접해보았을 것이다.
직무발명 보상금 = ① 사용자 이익액 × ② 발명자 공헌도 × ③ 발명자 기여율
(사용자의 이익액 = Ⓐ 총매출액 × Ⓑ 독점권 기여율 × Ⓒ 가상실시료율)
하지만 위 산정공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용어가 생소한데다 판례나 법리 해설 위주의 설명은 비법률가에게 의미가 와 닿지 않기 일쑤다. 이에 이 지면을 기회로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에 대하여 “나름 쉽게” 설명해보고자 한다.
산식을 이루는 각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기 이전에 직무발명 보상금의 의미를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는 각 요소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뜻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쉬운 예로 회사의 연구직원이 근무의 결과 고안한 발명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연구직원의 발명은 본래 회사의 업무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연구직원도 회사의 업무로서 직무상 이를 발명한 것이며, 회사 역시 이를 위하여 연구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했을 것이다. 또한 회사는 그 발명을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연구시설 등의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거나, 기존 연구결과나 실험결과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다방면의 투자를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회사가 그 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볼 수 있다. 이에 회사가 “통상의 실시권”을 갖는다는 점은 발명진흥법에도 규정되어 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이는 곧 회사의 통상 실시는 회사의 권리이므로 종업원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새길 수 있다. 그렇다면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구할 수 있는 직무발명 보상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실시권에 따른 이익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므로, 그것이 아닌 이를 초과하는 이익이 바로 직무발명 보상금의 대상이 된다. 즉 단순 실시로 인한 이익이 아닌, 이를 넘어 직무발명의 독점적·배타적 권리에 기하여 사용자가 얻은 이익이 바로 직무발명 보상금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이익인 것이다(대법원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쉽게 설명하자면 경쟁업체들은 실시하지 못하는 반면 사용자는 이를 독점함으로써 얻게 되는 초과이익을 뜻한다.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은 이러한 초과이익에 대한 종업원의 공헌을 보상 받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산식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① 사용자 이익액 × ② 발명자 공헌도 × ③ 발명자 기여율”에서 ① 사용자의 이익액이란 독점적인 초과이익을 뜻한다. 사용자의 통상실시로 인한 이익이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살펴본 것과 같다. ② 발명자 공헌도란 그 이익에 기여한 종업원의 공헌 정도를 뜻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회사는 그 직무발명을 위하여 다방면의 투자를 하기도 하며, 또한 독점권의 보장을 위해 특허등록을 하거나 적절한 라이선스 협상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초과이익을 이루는데 들어간 사용자의 공헌이라 볼 수 있으므로, 종업원의 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회사의 공헌부분을 공제하는 것이 바로 '발명자 공헌도'이다. ③ 발명자 기여율은 발명자가 여럿인 경우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로 이해하면 족하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취지를 전제로 보면 ①, ②, ③ 각 요소의 대략적 의미는 이처럼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① 사용자의 이익의 액수, 즉 초과이익을 과연 “어떻게 계산”하느냐이다. 만약 사용자가 특허권에 기하여 동종사업자에게 실시허락을 하고 로열티(실시료)를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면, 그 실시료를 초과이익으로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용자가 독점권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인 것이 비교적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스스로 직무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과연 어디까지가 통상 실시로 인한 이익이고 어디서부터가 초과이익인지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다. 이를 구별해 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식이 바로 “Ⓐ 총매출액 × Ⓑ 독점권 기여율 × Ⓒ 가상실시료율”이다. 이 역시 직무발명 보상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살펴본다.
먼저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얻은 총 매출액이 얼마인지 살핀다(Ⓐ 총 매출액). 직무발명으로 인한 매출상승이 존재하더라도 회사의 영업전략 등 여러 사정에 따라 회계상의 영업이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 회계 상 이익을 보상금의 산정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직무발명으로 인한 총 매출액을 산정의 기초로 둔다.
총 매출액에는 통상 실시로 인한 매출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이를 공제하기 위하여 독점권에 기한 이익의 비율을 계산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 독점권 기여율”이다. 그 성질상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직무발명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는 것에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 판결례를 살펴보면 직무발명이 출원·등록된 이후 매출이 증가한 정도, 시장에서의 지위, 시장점유율, 경쟁제품이나 대체제품의 존재 여부, 직무발명의 기술적 가치, 특허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기술력이나 영업력의 정도 등 독점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독점권 기여율을 판단하고 있다.
위 과정까지 거치면 직무발명의 독점권으로 인한 매출액이 계산되었을 것이다. 이제 매출액 대비 이익률을 산정하면 최종적인 사용자의 이익이 도출될 것이다. 그 이익률의 산정과정이 바로 “Ⓒ 가상실시료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과거 라이선스 계약사례가 있는 경우 그것이 참고할만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없다면 동일한 기술분야에서 대체로 어느 정도의 실시료율이 적용되는지, 영업이익률은 어떠한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체로 2~5%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