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 코로나 이후, 소비의 생태계가 완전히 변모하였고 생각한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대부분의 소비생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하여 더이상 지류 화폐나 상품권만이 지급 수단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모바일이나 인터넷 웹 상으로 저장된 정보로 지급 수단을 저장하고 사용한다.
예컨대, 최근에는 대형 유통 회사나 편의점 또는 마트 나아가 항공 등 운송여객회사도 자신 또는 가맹점들에게 제시하면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립금이나 포인트 또는 상품권(이하, 적립금 등)을 발행한다. 적립금 등은 그 권면액 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즉, 지류 상품권이 아니라 모바일 기계에 저장되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발행 및 판매되는 것이다. 예컨대, 권면금액 100,000원 상당의 적립금 등을 권면액보다 10% 할인된 금액인 90,000원에 구매하여 적립금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발행사나 가맹점에서 100,000원 상당의 서비스나 물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 정보로 저장되고 사용되는 적립금이나 상품권을 발행 및 관리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위 사업을 운영해야 할까.
(1) 신유형 상품권 운영에 관한 기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일반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고, 동시에 제3항은 위 일반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외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고,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 등을 신청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되며, 나아가 법원도 관련 분쟁에 관한 소송을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또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이고,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입니다. 약관이 무효가 된다면, 그에 따른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어(약관규제법 제6조 및 민법 제103조), 사업자는 불공정 약관을 근거로 행한 법률행위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예컨대 구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소비자에게 전액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관련하여, 법원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심리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고 그 다른 내용을 정함에 합리적인 이유 및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불공정 약관이라 보고 무효라 인정할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전자 상품권, 전자 쿠폰, 충전식 적립금 등의 신유형 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에 있어서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적용되는 신유형 상품권의 범위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중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23. 상품권 관련업 중, 신유형상품권 부분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2조 제1항에서는 신유형 상품권의 범위를 「“신유형 상품권”이라함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하 ‘금액 등’이라 함)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발행하고 고객이 이를 발행자 등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위 표준약관보다도 구체적으로, 유효기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에 충전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적립금이나 포인트를 권면 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및 충전하여 권면 금액 상당의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은 충전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런 경우 환불이나 사용 후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경우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모든 포인트나 적립금이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는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전액 무상 제공한 경우로서, 무상제공임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용자가 구매하여 충전 또는 획득한 적립금이나 포인트 또는 상품권 외에 이벤트 등으로 발행사가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부여 또는 획득하는 경우에는 무상 획득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환불 등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해당 적립금 등은 환불 대상이 아님을 명시한다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환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결어
이와 같이 충전식 적립금이나 특정 서비스나 물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식 상품권 등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및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 정한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위 상품권을 발행, 관리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하리라 생각된다. 해당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문제가 되는 개별적 사안에 알맞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기에,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생각한다. 특히나, 신유형 상품권 발행이나 관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위 기준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등은 규율하는 바가 다르므로, 해당 사업을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