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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리그 24]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법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각호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를 열거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은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오인유발행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행위, 사이버스쿼팅(도메인 무단선점), 형태모방행위 등 10여 가지에 그쳤다. 그러나 산업과 기술의 발달 및 다양화로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최근에는 아이디어 탈취행위, 데이터 무단사용행위,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 등이 추가되었다.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손해배상청구 및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동법 제5조(손해배상책임) 및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원은 위 조문을 기준으로 하여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별 특성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저명상표 희석행위의 경우에는 고의로 인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4조의2는 손해액의 추정 방법에 대한 규정이다.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판매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동조 제1항). 침해자의 이익액을 알기 어렵다면, 침해자가 양도한 수량에 침해당한 자의 단위수량 당 이익액을 곱한 것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동조 제2항). 판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침해자가 받은 이익이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게 된 것으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의 모습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고, 반드시 침해품의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함으로써 타인의 성과 등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 비해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4. 28.선고 2021다310873 판결). 즉, 판례는 부정경쟁행위로 비용이 절감이 되었다면 그 절감내역 또한 침해자의 이익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만약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상품에 부착된 상표 등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동조 제3항). 통상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란 상표의 실시료, 라이선스 비용 등이다.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여전히 각 사안마다 여러 복잡한 사정이 존재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5항).

한편 판례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까지 추정되지는 않지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권리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보고 있다(서울고법 2002. 5. 1. 선고 2001나14377 판결).

즉, 판례는 부정경쟁행위 만으로 손해가 곧바로 발생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침해자가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사실상 추정함으로써,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가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무리가 없다.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통 소송제기 시에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을 청구하게 된다. 이후 소송을 진행하면서 손해액 산정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신청,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한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제14조의2 각 규정 중에서 사안에 적용이 가능하고 가장 유리한 조항을 손해액을 추정하면 된다. 위 각 규정에 의한 손해액의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해서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가 주장·증명을 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만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열어두고 있다. 각 사건별로 적절한 손해배상 추정규정을 선정하여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여야 할 것이다.

<양진영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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